장안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님!
2019년 한 해 동안 지역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보내주신
따뜻한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1. 기부금영수증 기본사항
가. 기부금영수증 적용기간
- 2019. 1. 1 ~ 2019. 12. 31
나. 기부금 공제대상
-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, 배우자, 자녀, 부모님,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
등록되어 있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합산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.)
다. 기부금 종류 및 공제한도
- 기부금 종류 : 지정기부금(코드40)
- 기부금 공제한도
* 법인 : 소득금액 10%
* 개인 : 소득금액 30%
라. 기부금 세액 공제율
- 1천만 원 이하 : 15% 세액공제
- 1천만 원 초과 : 30% 세액공제
2.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가. 국세청 홈텍스(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)
- 개인 후원자에 한하여 국세청 홈텍스(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) 확인 및 발급 가능
- 국세청 홈텍스(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) : 2020. 1. 15(수) 이후 조회 및 발급 가능
* 홈택스 바로가기 ▶ 링크 클릭
나. 기부금영수증 원본 발급 안내
- 발급신청 : 온라인, 유선 및 방문 신청
* 기부금영수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▶ 링크 클릭
- 발급대상 : 2019년 후원자 중 기부금영수증을 원본 발급을 원하는 후원자
- 발급방법 : 이메일, 팩스, 우편 등
3. 후원자 정보변경 신청 안내
- 후원자 정보변경 신청 기간 : 수시
-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성명, 주소, 주민번호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,
변경된 후원자 정보 변경 신청을 온라인 간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후원자 정보 변경 신청 바로가기 ▶ 링크 클릭
4. 문의
장안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조직팀 02-2242-7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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