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41조의6 규정에 의거
2019년도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 4. 2.
장안종합사회복지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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